[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카페 및 베이커리 제과점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급여 비과세 활용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사업자를 위한 우유·원두·농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및 직원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세무 가이드
대형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매장, 수제 제과점 대표자는 흰 우유, 미가공 생두/원두, 달걀, 과일 등 면세 원재료 구매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제과 개인 8/108, 법인 6/106)'와 바리스타·제빵사 급여 설계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활용'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 및 4대보험료 절감의 핵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칙과 급여 비과세 세무 기준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카페·제과점 면세 흰 우유, 원두, 계란 구매 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및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음료나 빵으로 제조·판매하는 카페 및 제과점 개인사업자는 원재료 구매금액의 8/108(법인 6/106)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농협, 도매상, 온라인 식자재몰 거래 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간이영수증 제출 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바리스타·제빵 직원 급여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급여명세서 반영

카페 및 베이커리 직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대 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급여 테이블 개편을 통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식대를 분리 기재할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절감되며,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도 함께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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