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SW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R&D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세액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벤처기업을 위한 자체 SW/디자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및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세무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 시스템 통합(SI) 기업, UI/UX 디자인 에이전시, 콘텐츠 디자인 기획사는 전담 연구원 인건비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 지출액의 25% 법인세·소득세 직접 공제)'와 만 15~34세 청년 대표자가 창업 시 적용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100% 감면)' 적용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R&D 세액공제 증빙 수칙과 청년창업 감면 조건을 정밀 설명합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통한 SW/디자인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개발자·디자이너의 인건비는 당기 지출액의 25%(또는 증가분의 5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연구노트,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 연구원 전용 공간 증빙을 미리 구비해야 사후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만 15~34세 대표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5년간 50%~100%)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디자인업을 최초 창업한 경우, 창업 후 5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100%,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주소지 위치 및 청년 대표자 지분율 요건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IT 소프트웨어 개발사, SaaS 제공기업, 모바일 앱 개발사, UI/UX 디자인 에이전시, 브랜딩 기획사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IT 벤처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컨설팅 및 연구노트 작성 검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류 대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벤처기업 세제 혜택 과세표준 적용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SW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장의 인력·R&D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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