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강연가 및 직업소개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3.3% 프리랜서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1. 전문 강사·강연가 강사료 및 직업소개소 프리랜서 3.3%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수칙
기업, 대학, 지자체에 출강하거나 프리랜서 소개 상담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지급 금액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강연성 대가인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 8.8% 원천세)과 계속적·반복적 사업소득(3.3%)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해야 과소원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10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전산 제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소명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강사료 및 소개 수수료를 3.3%로 차감 지급한 사업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시에 기재 및 제출해야 지급한 강사료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100%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며,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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