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대손세액공제
1. 자재상·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국세청 관할 세무서 거래확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6에 따라 인테리어 자재 구매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후 공급자(매도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폐업으로 회피하는 경우, 매입자(수급인)가 거래증빙(계좌이체 내역, 공사계약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래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거래확인 통지를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주·발주처 부도, 파산, 회생절차,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공사대금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조건
공사 완공 후 건축주의 부도, 파산, 강제집행, 법원 회생계획 인가 판결 또는 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법원 확정판결문, 채권회수불능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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