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건설 및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대손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건설업 시공업 및 인테리어업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 기성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과 공사대금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 시공업, 주택/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업은 자재 수급 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와 건축주·발주처 부도·파산 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공사미수금 세액 차감)'가 매출 세금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매입자발행 신청 요건과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정밀 설명합니다.

1. 자재상·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국세청 관할 세무서 거래확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6에 따라 인테리어 자재 구매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후 공급자(매도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폐업으로 회피하는 경우, 매입자(수급인)가 거래증빙(계좌이체 내역, 공사계약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래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거래확인 통지를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주·발주처 부도, 파산, 회생절차,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공사대금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조건

공사 완공 후 건축주의 부도, 파산, 강제집행, 법원 회생계획 인가 판결 또는 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법원 확정판결문, 채권회수불능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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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종합건설, 토목/시공, 주택/상업 인테리어, 금속/창호 시공 및 설비 공사업체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건설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별 기성금 지급 세금계산서 연동 대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관할 세무서 제출 대행, 부도/파산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요건 법률 검토 및 세무 반영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건설 및 인테리어 시공 사업장의 현장별 공사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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