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본사 필수 세무 지침: 권리금 양도양수와 업무추진비 세무 처리
1. 프랜차이즈 점포 양도양수 권리금 기타소득 8.8% 원천징수와 무형자산(영업권) 5년 감가상각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84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시 양수인(신규 가맹점주)이 양도인(기존 점주)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가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실제 지급액의 8.8%(국세 8%,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 및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수칙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규 가맹점 유치 교섭비 및 가맹점주의 상권 거래처 접대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법인사업자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와 매출액 가산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구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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