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숙박 및 호텔·펜션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플랫폼 매출 정산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리조트 호텔 사업자를 위한 숙박료 부가가치세 신고 및 건당 10만 원 이상 숙박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관광호텔, 부티크 호텔, 풀빌라 펜션, 게스트하우스 및 종합 리조트는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온라인 예약 플랫폼(OTA)과의 '수수료 및 정산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현장 정산 시 적용되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미발행 가산세 20%)' 조항 준수가 세무 추징 및 가산세 위험을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숙박 플랫폼 매출 정산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숙박 예약 플랫폼(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아고다) 매출 정산 대조 및 중개수수료 매입세액공제

OTA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숙박 매출은 쿠폰 할인액 및 중개수수료 공제 전 '총 숙박 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공제되는 광고비 및 중개 수수료에 대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 명세서를 정확히 교차 검증하여 매입세액 10%를 공제받아야 국세청 매출 누락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업(호텔·펜션·모텔·리조트)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숙박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객실 이용료, 연회장 대여료, 부대시설 이용료를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정산받은 경우, 이용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발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 성격의 미발행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관광호텔, 부티크 호텔, 독채 펜션, 풀빌라, 리조트, 모텔 및 글램핑장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숙박업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OTA 예약 플랫폼 매출 정산 데이터 자동 크로스체크,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발적 현금영수증 발행 전산 모니터링, 리모델링 인테리어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숙박업 및 호텔·펜션 사업장의 예약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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