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및 중개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상가 임대차 부가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1. 상가 임대료 부가가치세 10% 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율 적용) 산정 및 렌트프리 세무
상가·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 임대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인은 월세의 10%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정기예금이율(예: 연 2.9%)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 기간(렌트프리) 적용 시 시가 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세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주택/토지 종합부동산세 인당 공제액(6억/9억/12억 원) 세율 구간과 법인 임대사업자 종부세 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개인은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나대지/잡종지 종합합산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 소유 주택은 공제 없이 최고 단일세율(2.7%~5.0%)이 부과됩니다.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합산배제 신청을 이행하면 종부세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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