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일러스트 및 웹소설 작가 필수 세무 지침: 인적용역 면세와 3.3% 종합소득세
1. 웹툰·일러스트·웹소설 작가 물적 시설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저작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별도 오피스, 작업실 사업자등록) 없이 주체적으로 제공하는 저작·창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조 작가/채색 스태프를 상시 고용하거나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어 10%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자등록 형태를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MG 및 RS)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액정 타블렛, 소프트웨어, 외주비)과 장부 작성
웹툰 및 웹소설 작가가 에이전시나 CP사로부터 수령하는 MG(최저보증금)와 RS(수익배분금)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성능 PC, 액정 타블렛(신티크), 클립스튜디오/폰트 라이선스, 어시스턴트 채색 외주비, 취재 자료비, 자료 수집 비용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갖춰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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