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및 카센터 정비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와 운행일지
1. 업무용 승용차 전용 임원 운전자 보험 가입 및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월 공제) 법인세·소득세 손금 인정 기준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취득·리스·렌트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는 법인 전용 임원 운전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차감합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는 전용보험 미가입 시 지출 경비 전체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소득세(상여)로 처분됩니다.
2.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1,500만 원 한도 인정 및 운행비율 산정 방법
차량 관련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임차료)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 1대당 연간 총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관련 비용 700만 원)까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표준 서식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주행거리 기준 업무사용비율(출퇴근, 거래처 방문, 출장)을 정밀 입증해야 초과 금액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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