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필수 세무 지침: 점포 권리금 정산과 업무추진비 한도
1. 프랜차이즈 점포 양도양수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양수인 자산 감가상각(5년)
프랜차이즈 매장 양도 시 주고받는 권리금(영업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용)으로 분류됩니다. 양수 가맹점주는 권리금 총액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해야 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5년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처리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유치 및 가맹점 영업 교섭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및 법인카드 적격증빙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가 사업상 거래처, 가맹 희망자, 건물주 등에게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 원(개인사업자 1,200만 원)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 비율 가산액까지 공제됩니다. 경조사비(20만 원 한도)를 제외하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손금으로 승인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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