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동물병원 필수 세무 지침: 조제약 과·면세 안분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약국 처방전 조제약(면세) vs 일반의약품·동물용품(과세 10%) 및 동물병원 미용·진료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과 수의사의 질병 예방·치료 목적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의사 처방 없는 일반의약품, 영양제, 마스크,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용품 판매 매출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가 겸영되는 약국 및 동물병원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을 적정하게 수행해야 과세표준 불일치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약국 및 동물병원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미발급 가산세 20%)
약국업 및 수의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조제약값, 영양제 구매, 반려동물 수술비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문전약국, 로드숍 약국, 동물병원, 한약국 및 동물의약품 유통 법인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맞춤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조제 요양급여 지급 내역 및 유비케어/팜에이아이 포스(POS) 데이터 자동 크로스체크, 과·면세 매입 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자발적 발급 검증 및 약국 결손금 이월 공제 세무조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약국 및 동물병원 사업장의 유통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