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약국 및 동물병원 필수 세무 지침: 조제약 과·면세 안분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및 동물병원 사업자를 위한 처방 조제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면세(0%) 적용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개업 약국 및 수의사 동물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처방전 조제약 및 요양급여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0%) 적용'과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반려동물 용품의 '과세(10%) 안분 정산', 현장 현금 결제 시 적용되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미발행 가산세 20%)' 조항 준수가 세무 추징을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약국·동물병원 과·면세 구분 기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약국 처방전 조제약(면세) vs 일반의약품·동물용품(과세 10%) 및 동물병원 미용·진료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과 수의사의 질병 예방·치료 목적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의사 처방 없는 일반의약품, 영양제, 마스크,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용품 판매 매출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가 겸영되는 약국 및 동물병원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을 적정하게 수행해야 과세표준 불일치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약국 및 동물병원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미발급 가산세 20%)

약국업 및 수의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조제약값, 영양제 구매, 반려동물 수술비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문전약국, 로드숍 약국, 동물병원, 한약국 및 동물의약품 유통 법인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맞춤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조제 요양급여 지급 내역 및 유비케어/팜에이아이 포스(POS) 데이터 자동 크로스체크, 과·면세 매입 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자발적 발급 검증 및 약국 결손금 이월 공제 세무조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약국 및 동물병원 사업장의 유통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