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엔터테인먼트 및 영상 제작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K-콘텐츠 수출 영세율과 3.3% 원천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및 영화 영상제작사를 위한 K-콘텐츠 해외 판권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배우·감독·스태프 3.3% 사업소득 원천세 세무 가이드
K-POP 연예기획사, 영화·드라마 영상 제작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법인은 글로벌 OTT 플랫폼(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및 해외 유통사에 콘텐츠 판권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국외 공급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신고'와 소속 연예인, 감독, 작가, 촬영/조명/음향 프리랜서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3.3% 사업소득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세무 추징 및 가산세를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콘텐츠 수출 영세율 인정 기준과 3.3% 원천세 정산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글로벌 OTT 및 국외 바이어 K-콘텐츠 판권/스트리밍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입증 및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및 영화/영상 제작사가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국외 콘텐츠 유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로 판권/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외제공용역계약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외화송금확인서를 첨부해야 정상적인 영세율을 인정받고 세트장 제작, 카메라/편집 장비 임차 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 연출 감독, 작가, 촬영·음향 프리랜서 스태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전산 제출

영상 제작 현장 및 기획사에서 프로젝트성으로 참여하는 배우, 성우, 작가, 감독, 프리랜서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가창료/출연료/제작수수료는 소득세 3% 및 지방소득세 0.3%(총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말일까지 전산 제출해야 미제출 가산세(0.25%)를 예방하고 제작비 인건비를 적정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연예기획사, 영화 제작사, OTT 웹드라마 제작사, MCN 엔터테인먼트, 음원/음반 기획 법인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글로벌 콘텐츠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외화 송금 입금 내역 자동 스크래핑 및 영세율 증빙 검토, 소속 아티스트 및 촬영 스태프 3.3%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 자동 전송, 제작비 세액공제 및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영상 제작 사업장의 글로벌 판권 및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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