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변호사 및 법무사·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개업 변호사, 법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소득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서 수임료·자문료 거래 시 적용되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자발적 의무발행(미발급 가산세 20%)'과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6월 30일까지 신고)'가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전문직 현금영수증 규정과 성실신고확인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착수금/성공보수/자문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의거,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송 수임료, 등기 대행료, 노무 자문료 등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의뢰인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문직 사업자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 수입금액 기준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5월이 아닌 6월 30일까지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위험이 따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노무법인, 변리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직 사업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임료/자문료 통장 입금 내역 및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급 크로스체크,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서류 세무 검증, 소속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노무사 3.3% 사업소득 및 4대보험 급여 정산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전문직 사업장의 수임료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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