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및 법무사·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착수금/성공보수/자문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의거,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송 수임료, 등기 대행료, 노무 자문료 등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의뢰인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문직 사업자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 수입금액 기준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5월이 아닌 6월 30일까지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위험이 따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노무법인, 변리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직 사업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임료/자문료 통장 입금 내역 및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급 크로스체크,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서류 세무 검증, 소속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노무사 3.3% 사업소득 및 4대보험 급여 정산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전문직 사업장의 수임료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