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경영컨설팅 및 노무 전문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성실신고확인과 법인 전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경영컨설팅 및 노무사사무소 사업자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절차 세무 가이드
경영컨설팅사, 기업자문 법인, 노무사사무소, HR 컨설팅업체는 연간 수입금액 5억 원(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 이상 달성 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지정(6월 말 세무사 확인서 제출)'과 최고 소득세율(45%)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실익 분석'이 세무 리스크 및 최고 세율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칙과 법인 전환 절차를 정밀 설명합니다.

1. 전문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 및 적격증빙 검증 항목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경영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되며, 장부 기장 내역과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대표자 사적 경비 포함 여부, 가공 인건비 유무를 세무사에게 적정 확인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장 확인 비용 세액공제(60%, 최대 120만 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장단점과 최고 소득세율(45%) 대 법인세율(9~19%) 실익 산정

개인사업자 매출 성장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45%, 지방세 포함 49.5%)에 도달한 경영컨설팅 및 노무사사무소는 법인 설립 후 포괄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2억 이하 9%)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임원 급여, 퇴직금 정관 규정 세팅, 주주 배당 정책 수립을 통해 법인 자금을 유연하게 회수하고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경영컨설팅, 노무사사무소, 변호사/변리사 법인, 헤드헌팅 및 전문 지식서비스 사업장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법인 전환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입금액 5억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검증, 포괄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자산·부채 이전 세무 검토, 대표자 급여 및 배당 세무 시뮬레이션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경영컨설팅 및 노무 전문 사업장의 자문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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