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장례식장 및 상조·결혼정보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용역 과·면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전문 장례식장, 상조 서비스 법인, 결혼정보회사 및 매칭 서비스업체는 묘지 분양·화장 및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0%) 인정 요건'과 결혼중개·상조 상품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10%) 안분', 현장 현금 결제 시 적용되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미발행 가산세 20%)' 조항 준수가 세무 추징을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과·면세 구분 기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장례 용역·묘지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vs 상조 구좌 및 결혼중개 수수료 과세(10%)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시신 안치·운구·화장·장례 용역 및 묘지/납골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반면, 상조회사의 구좌 관리 수수료 및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비, 성혼 인센티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이 겸영되는 사업장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적정하게 수행해야 과세표준 불일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장례식장, 상조업, 결혼정보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장례식장 및 결혼상담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장례비용, 상조 서비스 대금, 결혼 중개 가입비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전문 장례식장, 봉안당/추모공원, 상조 서비스 법인, 결혼정보회사 및 웨딩 컨설팅 기획사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맞춤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례 용역 면세 및 상조/결혼 가입비 과세 매출 자동 교차 검증,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급 전산 모니터링, 장례지도사 및 매너 커플매니저 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 자동 전송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 사업장의 수입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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