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과 수임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노무법인 대표자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전문직 가군 적용)'와 착수금, 성공보수, 자문료 수령 시 적용되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미발급 가산세 20%)' 조항 준수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지정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전문직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 및 세액공제(120만 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직 자문료·소송 착수금·성공보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전문서비스업(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임료, 착수금, 성과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뢰인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미발급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사사무소, 노무법인, 감정평가법인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전문직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임계약서 및 착수금 통장 입금 내역 자동 대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급 크로스체크, 성실신고확인서 세무 검증 및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120만 원) 작성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사업장의 전문직 수임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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