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 및 세액공제(120만 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직 자문료·소송 착수금·성공보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전문서비스업(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임료, 착수금, 성과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뢰인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미발급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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