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법률·노무 사무소 필수 세무 지침: 인건비 비과세와 4대보험 지도점검
1. 변호사·노무사 소속 직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급여 설계 및 근로소득세 절세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변호사, 법무사 사무원, 노무사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식대(월 20만 원 이내) 및 본인 명의 차량 출장운행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분리 계상해야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세와 사업주의 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어 실질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지도점검(보수총액 미신고 및 상여금 누락) 대비 증빙 수칙
4대보험 공단은 정기적으로 전문직 사무소의 성과급, 상여금, 포상금 및 3.3% 프리랜서 위장 등록 여부를 점검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어소 변호사나 노무사를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다 적발될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료 및 가산금이 추징됩니다.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급여대장과 정확히 일치시켜 지도점검 서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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