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제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수출입 영세율과 재고자산 평가
1. 직수출 및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0%) 과세표준 선적일자(B/L) 적용 및 관세청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국내 제조업 및 무역업체가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 매출의 귀속 시기 및 원화 환산 환율은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상의 '선적일자(B/L 발급일)' 기준 외국환중개통상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원자재 구매 시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조업 및 무역업 기말 재고자산(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평가방법 신고와 저가법 감액 손실 세무조정
제조업 및 무역업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매출원가와 법인세 과세표준을 직접 결정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원자재/제공품 폐기 시 세법상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방법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재고자산 가액을 감액 처리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재고 누락으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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