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영상 제작 및 공연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프리랜서 3.3% 인건비와 원천세·4대보험
1. 영화 감독·배우·외주 스태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 감독, 조연출, 카메라/조명/음향 감독, 배우 및 무대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제출해야 세무조사 시 인건비 손금 인정이 가능하고 미제출 가산세(0.2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획사 상근 임직원 및 단기 현장 보조인력(일용직)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실무 정산
공연기획사 및 제작사의 상근 행정·마케팅 직원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 무대 설치 및 현장 진행 보조 단기 인력은 1개월 미만 근로 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일 15만 원까지 비과세)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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