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영화·영상 제작 및 공연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프리랜서 3.3% 인건비와 원천세·4대보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화 영상제작사 및 공연기획사를 위한 스태프 배우 3.3% 프리랜서 인건비 사업소득 정산과 일용직·상근직 원천세 4대보험 세무 가이드
영화/드라마 제작사, CF 및 유튜브 영상 프로덕션, 뮤지컬·콘서트 공연기획사는 촬영 프로젝트별 연출, 작가, 배우, 조명/음향 스태프 인건비 정산 시 적용되는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전송'과 무대/제작 상근직원의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정산'이 가산세 추징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4대보험 원천세 정산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영화 감독·배우·외주 스태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 감독, 조연출, 카메라/조명/음향 감독, 배우 및 무대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제출해야 세무조사 시 인건비 손금 인정이 가능하고 미제출 가산세(0.2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획사 상근 임직원 및 단기 현장 보조인력(일용직)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실무 정산

공연기획사 및 제작사의 상근 행정·마케팅 직원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 무대 설치 및 현장 진행 보조 단기 인력은 1개월 미만 근로 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일 15만 원까지 비과세)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영화 제작사, OTT 드라머 프로덕션, CF/광고 영상 기획사, 뮤지컬/연극/콘서트 공연기획사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별 제작비/출연료 입출금 통장 자동 대조, 외주 스태프 3.3%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 자동 제출, 청년고용 세액공제 및 문화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영화·영상 제작 및 공연기획 사업장의 인건비 계약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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