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3일

여행사·캠핑장 세무 실무: 알선수수료 부가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점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여행사 및 캠핑장 글램핑 세무 실무 가이드
국내외 여행 수요와 야외 레저·캠핑 산업이 대중화되면서 여행사 및 캠핑장·글램핑 운영 사업자의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고객 결제 총액과 순수 알선수수료의 구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좌우하며, 캠핑장 및 야영장업은 숙박 예약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총액 매출 vs 순수 알선수수료 구분 기준

여행업의 세무 처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영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입니다. 여행사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에는 항공권, 호텔 숙박비, 현지 교통비 등 실제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수탁경비와 여행사의 알선 용역 대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여행 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항공사·숙박업소 등에 지급한 위탁비용을 차감한 '순수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총액 매출로 과세표준에 잘못 반영하면 과다한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획여행(패키지) 형태로 자기 책임하에 상품을 구성해 제공한 경우에는 전체 대금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정산 증빙을 명확히 구분 보관해야 합니다.

2. 캠핑장·글램핑 및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증빙 관리

캠핑장, 글램핑장, 야영장업 및 일반 여행업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야영장 예약금을 수취한 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입금 내역과 예약 대장의 연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레저·관광 비즈니스 정밀 기장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여행 플랫폼, 관광 알선 법인, 캠핑장 및 복합 레저 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위해 체계적인 세무 기장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수탁금 정산 플로우를 시스템화하여 알선수수료 매출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예약 플랫폼(OTA) 정산 대금과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신고 누락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시설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상과 고용 관련 세제 혜택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건전한 사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사업자께서는 정평세무컨설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전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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