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4일

여행사·숙박업 부가가치세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여행 알선수수료 순액 과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실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여행사 및 호텔 펜션 숙박업 세무 가이드 이미지
여행사 및 호텔·리조트·펜션 등 숙박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변동 폭이 크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및 예약 대행사를 통한 카드·간편결제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특히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총여행경비 중 항공권, 숙박비, 현지 지출액을 제외한 '순수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필수적이며, 숙박업은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증빙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두 업종 모두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가산세 추징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세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여행사 알선수수료 순액 과세표준 산정과 숙박업 OTA 매입세액 관리

여행업 세무의 가장 중대한 쟁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총액주의' 대 '순액주의' 판단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을 주관하면서 여행자로부터 수탁받는 여행경비(항공요금, 철도요금, 숙박비, 식사비, 현지 교통비 및 입장료 등)는 단순히 여행자를 대행하여 집행하는 수탁경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7-6(여행업의 과세표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탁금액 중 실제 여행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숙박업자, 운송업자, 음식점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수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가 계약서나 정산서에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수령 총액 전체를 매출로 과세표준 신고할 경우, 과도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액으로 신고하면서 항공권 발권 내역, 호텔 인보이스, 현지 랜드사(Land Operator) 송금증 등 수탁경비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시 총액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직권 경정되어 막대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펜션, 풀빌라, 게스트하우스, 관광호텔 등 숙박업 사업자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예약, 에어비앤비(Airbnb), 아고다 등 국내외 주요 숙박 플랫폼(OTA)을 통해 예약 매출이 발생합니다. 국내 OTA 플랫폼의 경우 월별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차질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나 아고다와 같은 해외 본사 플랫폼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해외 결제 수수료 인보이스 및 카드 결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결산 시 전액 필요경비(지급수수료)로 인정받는 세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미발행 가산세 대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여행사업과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호텔·여관·펜션 등)은 모두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행업에서는 고액의 단체 여행비, 가족 여행 패키지비, 항공권 대금을 계좌이체로 수령하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발급하거나, 숙박업소에서 고객이 계좌이체로 숙박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을 생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입금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완료해야 법적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및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미발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거래 분석 및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제보를 통해 탈루 혐의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므로, 계좌 입금분과 현장 현금 수납분에 대한 실시간 자진발급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영 리스크 방어의 기본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여행업과 호텔·펜션 숙박업 분야의 복잡한 정산 구조와 업종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 회계사 그룹입니다. 국내외 랜드사 정산 서류 검증, 순수 알선수수료 산정 모델 수립, OTA 중개 플랫폼별 수수료 및 간편결제 정산 데이터 매핑을 통해 과오납 세금을 방지하고 안전한 합법적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데이터 기반 세무 검증 노하우와 '기장팩토리'의 스마트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 여행사 수탁경비와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매출을 투명하게 전산화합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자진발급 누락 점검, 통장 적격증빙 관리, 성실신고확인 사전 대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대표님께서 고객 유치와 투어 운영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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