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6일

펜션·글램핑 캠핑장 숙박업 세무 실무: 토지·상가 임대차 부가세 처리와 시즌 인건비 비과세 활용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글램핑장 및 펜션 야외 숙박시설 세무 관리 이미지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끄는 펜션, 독채 풀빌라, 캠핑장 및 글램핑 시설은 넓은 야외 부지 및 상가 건물 임차, 대규모 글램핑 텐트와 데크 시공, 성수기 집중 인력 채용 등 독특한 운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부지나 건물 임차 시 발생하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과 매입세액공제 적격성 판단은 초기 투자 자금 회수와 직결됩니다. 아울러 성수기에 단기로 고용하는 현장 스태프 및 청소 관리 인력의 인건비 신고 시 비과세 식대 항목(월 20만 원 한도)을 전략적으로 반영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4대보험 부담과 가산세 위험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캠핑장 부지·상가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보증금 간주임대료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넓은 면적의 야외 토지를 임차하여 야영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순수한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대지나 임야 자체만을 임차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임차 사업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필요경비(손금)로만 반영하게 됩니다.

반면, 토지 위에 관리동, 매점, 샤워실, 화장실 등 상가 건물이 함께 존재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임차'하거나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정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여부)을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간주임대료의 납부 의무자는 임대인이지만, 계약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 부담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수기 단기 알바·일용직 인건비 비과세 항목 활용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수칙

펜션과 캠핑장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여름 휴가철이나 가을 단풍철 등 성수기에 예약 접수, 객실 청소, 시설 관리, 바비큐 숯불 세팅 등을 담당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집중적으로 채용합니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정규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업 제외) 고용된 자를 의미하며, 1일 급여에서 15만 원의 일용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잔액에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실무적으로 1일 일당 18만 7,000원 이하의 급여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태프에게 급여 지급 시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 비과세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실무적인 식사 제공 형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정기적인 신고 루틴을 확립해야 합니다.

3. 야놀자·여기어때·네이버 예약 정산 매출 크로스체크 및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숙박업소의 매출 대부분은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네이버 예약 등 온디맨드 O2O 플랫폼을 통해 발생합니다. 숙박 플랫폼은 고객 결제액에서 예약 수수료와 광고비를 차감한 후 순액을 대표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통장에 입금된 '정산 순액'만을 매출로 신고할 경우, 플랫폼이 공제한 중개 수수료만큼 매출이 누락되어 추후 국세청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 고객이 결제한 '총매출(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구분)'을 집계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플랫폼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으로 양방향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외화 입금액에 대한 영세율 또는 공급가액 산정, 수수료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를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숙박업 및 레저 야영장 분야에 특화된 세무 데이터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랫폼 정산 내역과 홈택스 매출 자료의 오차 없는 일치를 지원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실시간 데이터 기반 기장 시스템과 '기장팩토리' 대시보드를 통해 대규모 글램핑 설비 감가상각, 임대차 부가가치세 리스크, 단기 인건비 절세 설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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