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14일

캠핑장·글램핑 및 여행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핵심 실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자연 속 글램핑 텐트 캠핑장 및 여행사 야외 투어 휴양 시설 이미지
레저 및 힐링 수요 증대로 급성장한 캠핑장·글램핑장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변화된 여행사 업계는 복합적인 매출 구조와 정산 방식으로 인해 세무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순액 알선수수료 과세표준 산정법을 살펴보고, 캠핑장·글램핑장 현장 결제 시 필수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미발행 가산세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여행사 인바운드 투어 영세율 적용 요건과 알선수수료 과세표준 안분

여행업은 고객에게 여행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지, 아니면 항공권·숙박·교통을 알선·대행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여행사가 관광객으로부터 여행 경비 전액을 수령하여 항공사나 숙박업소 등에 지급하고 남은 순수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알선 계약' 형태인 경우, 고객 수령 총액이 아닌 '순수 수수료(알선용역 대가)'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총 수령액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면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며, 반대로 숙박·식대 등 실경비 지출 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오를 범할 경우 가산세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내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 용역을 제공하는 인바운드(Inbound) 여행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외화 획득 증명서 구비)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세법에서 정한 법정 외화 획득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 관광객 명단 및 계약서 등)가 누락될 경우 0.5%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증빙 수취 관리가 요구됩니다.

캠핑장·글램핑 숙박 예약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비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일반 휴양 콘도, 펜션, 캠핑장, 야영장 운영업 등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글램핑과 오토캠핑장은 1박당 이용 요금이 통상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비큐 숯불 그릴 세트 대여, 장작 및 매점 현장 결제, 무통장 입금 선예약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만약 현금 입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야영장 인프라 조성 시 투입된 카라반, 글램핑 돔 텐트, 샤워·취사 배관 시설, 조경 공사비 등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하여 정기적인 상각비 계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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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진흥법상 등록 여행업과 야영장업(캠핑·글램핑)의 특화된 회계·세무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안전한 절세 경로를 제시합니다. 여행사 알선 수수료 정산 테이블 구축, 인바운드 영세율 입증 서류 사전 검토, OTA 플랫폼 정산 매출 교차 검증, 글램핑장 대규모 시설투자 감가상각 설계 및 현금영수증 발행 프로세스 점검까지 사업주의 사업 성공을 위한 전문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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