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테리어 세무 실무: 기성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수정 방법: 기성고 청구와 공급시기 판정
건설 용역은 일반 물품 공급과 달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형태로 체결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기성고 검사 완료일 또는 기성 대금 지급 약정일)'입니다.
만약 대금 수령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거나, 반대로 기성고 확인 전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후 적법 요건(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 청구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감액되거나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세무조사 시 허위 세금계산서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절차: 부도 미수금의 110분의 10 세액 회수
건설·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발주처나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는 이처럼 떼인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대손금액의 110분의 10)를 관할 세무서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객관적 대손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결정, 상법상 소멸시효(공사채권은 3년) 완성, 혹은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청 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엄격한 서류 검증을 진행하므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승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원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및 채권배분표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취합하여 제출해야 부당공제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현장별 원가 관리와 공사대금 세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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