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조·프랜차이즈본사 세무 실무: 법인 이월결손금 15년 공제 한도와 현장 일용직·3.3% 원천징수 관리
1.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15년 공제와 중소기업 100% 소득공제 한도 활용법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월결손금 공제'는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차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첫째, '공제 기간의 확대'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기계제조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초기에 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영업이익에서 차례대로 결손금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100% 공제 특례'입니다. 일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의 2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결손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억 원 발생했더라도 과거 이월결손금이 1억 원 남아 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법인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결손금 소급공제 활용'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했던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에 불황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유동성을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법인의 자금 사정에 맞춘 선택이 핵심입니다.
2. 공장 현장 일용직(일당 15만 원 비과세)과 프랜차이즈 3.3% 사업소득 매월 원천징수 실무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취약 항목은 '현장 인건비 증빙 누락과 허위 계상'입니다.
첫째, '생산 현장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입니다. 기계 가공 및 조립 라인의 단기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47조 및 제129조에 따라 1인당 1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전혀 없습니다.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에 대해 최저세율 6%를 적용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하면 실효세율은 2.7%(1,35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매월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둘째,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관리'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 감리, 메뉴 R&D 컨설팅,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등을 외주 용역으로 맡길 때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역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실제 근무 실질이 고용 종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도록 독립된 업무위임계약서를 철저히 구비해야만 4대보험 소급 추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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