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10월 2일

컨설팅·광고대행업 세무 실무: 업무용 승용차 1,500만 한도 규정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인정 전략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법인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및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손금산입 법인세 세무 컨설팅
클라이언트 대면 미팅과 제안 프레젠테이션, 현장 프로젝트 관리가 빈번한 경영컨설팅 및 광고대행업은 대표자와 임직원의 이동 및 대외 비즈니스 네트워킹 비중이 매우 높은 전문 서비스 산업입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연 800만 원 한도)와 유류비·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고가 승용차의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와 함께,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강력한 과세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광고주 영입과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연 3,600만 원)와 매출액 비례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되며,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 부인됩니다. 사적 경비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법정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법인세 추징 리스크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정 실무: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1,500만 원 한도 관리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비용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및 광고대행 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업무용 승용차 세무 관리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와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관리 기준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은 신규 수주와 프로젝트 협업을 위해 고객사와의 오찬 미팅, 네트워킹 행사, 명절 선물 등 대외 활동비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출 성격과 증빙 수취 방식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상 한도 계산과 증빙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B2B 기업 특화 경비 정밀 검증

경영컨설팅과 광고대행업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 차량 및 대외 활동비가 손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지식 기반 B2B 비즈니스입니다. 모호한 경비 처리 관행을 방치하면 결산 시 막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전문 B2B 지식서비스 세무 지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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