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노무법인 세무 전략: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경비 인정 한도와 법인 해산·청산 세무 실무
1. B2B 수주 영업 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회의비·복리후생비 구분 기준
시설관리·청소용역 및 노무자문 서비스는 발주처 및 원청 관리자와의 잦은 미팅으로 인해 식대, 경조사비 등 접대비 지출이 집중됩니다. 현행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준 기본 한도(연 3,600만 원)에 연간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됩니다. 특히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법인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반면 입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현장 관리 소장 및 소속 전문직이 참석한 구체적인 기획 회의 비용은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이 구비되면 ‘회의비’로 전액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파견 현장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증진 목적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출 품의 시 거래처 접대와 업무 회의를 명확히 분리 계정 처리해야 불필요한 법인세 세무 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 해산 및 청산 세무 절차: 잔여재산가액과 청산소득세 정산
용역 계약 종료나 법인 통폐합으로 인해 회사를 정리할 때는 단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무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실현 금액)이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자본금+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주주에게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분배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잔존 자산의 현금화 시기와 부채 변제 순서를 정밀하게 조율해야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전문직·인력용역 세무 진단 및 법인 정리 컨설팅
정평세무컨설팅은 노무법인의 자문료 매출 관리와 경비·청소용역사의 대규모 4대보험 노무비 연계 정산에 특화된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정밀 세무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비 지출의 계정별 리스크 사전 검증과 합법적 법인 해산·청산 세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표준 장부 기장 및 기본 자문은 공식 기준에 따르며, 대규모 인력 파견 법인의 사업 분할이나 복수 법인 동시 청산 등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는 자산 규모와 채권·채무 구조에 따라 별도 협의 필요에 의해 심층 자문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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