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농업법인 세무 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의무발행과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방어 전략
1.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및 미발행 가산세 리스크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영상제작사는 영화 제작 용역, 방송 송출 판권 판매, PPL 광고 대행 등 과세 매출 발생 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전송해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1차 미가공 농산물 공급이나 순수 영상 기획·면세 용역 거래 시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하는 경우 2%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1~2%)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농산물 직거래나 공동 제작사 간 정산 과정에서 종이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산 발급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2. 관계사·대표자 간 거래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방어 실무
영상제작업과 농업법인은 가족 법인, 특수관계 관계사 간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제작사 대표가 보유한 영화 시나리오·영상 저작권(IP)을 법인이 매입하거나, 농업법인이 대표 소유 농지 및 저장 창고를 임차하는 거래, 관계사 간 제작 설비 리스 및 인건비 배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이 그 행위를 부인하고 객관적인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용역·자산을 공급·임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공신력 있는 유사 거래 사례, 객관적인 원가 산정 내역서 등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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