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미디어·수산유통 법인 세무: 스톡옵션 세무 처리와 비상장주식 평가 실무
1.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세무 처리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임직원에게 부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세무상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납입한 행사가액을 차감한 '행사이익'은 행사한 자가 재직 중인 임직원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또는 유통 벤처기업은 강력한 조세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째,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 한도 내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라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셋째,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라 행사 시점의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10%~20%)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선택할 수 있어 임직원의 초기 현금 세금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입장에서는 행사 시점에 실제 발생한 차액보상 비용 등을 법인세법상 인건비(손금)로 인정받기 위한 회계처리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시가 산정 실무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을 계산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혹은 주주 간 지분을 이전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바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문제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달리 공표된 시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상 일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2와 3의 비율 적용).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년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3:2:1의 가중치로 평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0%의 이자율로 환원하여 산출하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8년 이후 개정 세법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법인은 채널 IP나 광고 계약 등 무형의 수익 가치가 최근 사업연도에 급증할 수 있고, 수산물 유통 법인은 냉동창고, 물류차량, 생물·원물 재고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실제 가액 차이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크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조정이 수반되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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