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라이브커머스 세무: 과·면세 겸영 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분과 폐업 세무 정산
1. 출장뷔페 및 라이브커머스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 실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원물 상태의 채소, 육류, 생선 등 미가공 식료품)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조리 가공 용역, 가공식품 판매, 라이브 방송 대행 수수료)을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 부릅니다.
겸영사업자가 스튜디오 임차료, 조리 및 촬영 장비, 물류 배송 차량, 냉장 설비 등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실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누락하고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반면 출장뷔페의 경우 면세로 매입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조리 음식을 공급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사업자 8/108~9/109, 중소법인 6/106)를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적극 신청해야 원가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사업 정리 시 세금 폭탄을 피하는 폐업 신고와 사후 세무 정산 절차
시장 경쟁 심화나 사업 재편으로 폐업을 결정할 때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세무 정산을 소홀히 하면 뜻밖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 가장 큰 쟁점은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입니다. 과거 취득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방송용 고가 카메라, 조명 장비, 이동식 케이터링 탑차, 대형 주방 설비 등은 폐업 시점에 사업자 본인에게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가액 전체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법정 감가상각률(기타 자산 1과세기간당 25%, 건물·구축물 5%)을 차감한 '간주시가'를 계산하여 신고하므로 장부상 취득 시점과 상각 내역을 정확히 증명해야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다음 해 5월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재고자산 처분손실이나 권리금 상각, 원상복구 철거 비용을 복식부기 장부에 적법하게 반영하면 사업소득 결손금을 인정받아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거나 다른 종합소득과의 통산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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