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경비청소용역 기업을 위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와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실무
1.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 요건과 인원 감소 시 추징 리스크 관리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우대 대상)에서 850만 원(일반 근로자)까지 3년간(수도권 외 3년, 수도권 내 2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 및 용역업체는 대규모 파견 계약 체결 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국세청에 이자상당액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파견 계약 만료 시점과 신규 현장 투입 일정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매월 말일 근로자 수 합계 ÷ 12)를 상시 시뮬레이션해야 추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요건과 4대보험 통합 정산 실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파견업체는 본사 관리직 기준 또는 개별 용역 현장 단위 판단)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액은 기업회계상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되, 실제 급여 지급명세서상 공제 내역과 전산 대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매월 일용직 및 단기 계약직 직원의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익월 15일까지 완료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정밀하게 이행해야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 시 가산금 및 보험료 소급 징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대표회계사 이민우)은 경비·청소용역, 인재파견 및 아웃소싱 전문 기업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 변동 모니터링,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대장 작성 및 두루누리 연계 노무세무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회계 자동화 파트너인 기장팩토리와 연계하여 대규모 교번 근무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4대보험 EDI 전산 처리를 자동화합니다. 전문 세무기장 및 노무 컨설팅 보수는 관리 근로자 수, 파견 현장 수 및 원천세 신고 건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의되며, 영세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단위 대형 인력공급 법인 및 특수 케이스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