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10월 21일

여행사·호텔 리조트를 위한 인바운드 외화매출 영세율 요건과 알선용역 매입세액불공제 실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여행사 및 호텔 리조트 외화 매출 부가가치세 세무 가이드
글로벌 관광 수요 회복과 함께 여행업계와 호텔·리조트 업종은 내국인 아웃바운드 패키지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세무의 핵심은 고객 수납 총액이 아닌 '알선수수료(순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산 증빙 구축에 있으며, 외국인 관광 알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요건과 항공·숙박 수탁경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구조를 철저히 정립해야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 알선 용역의 외화 입금 증명과 영세율(0%)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관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지정된 대외 결제 수단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혜택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해외 현지 송출 여행사와의 업무협약서(MOU) 및 계약서, 인바운드 관광객 명단(Tour List)과 여권 사본 등 관광용역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 미비로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면 일반 과세(10%)로 전환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본세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일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외환 정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여행사 알선수수료 순액 회계처리와 항공·숙박 수탁금 매입세액불공제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총 결제금액에서 항공료, 현지 호텔 숙박료, 교통비, 입장료 등 실제 지출된 수탁경비를 차감한 '순수 알선수수료'입니다. 이때 여행사가 관광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호텔 숙박료나 항공권 구입비는 여행사 고유의 사업용 매입이 아닌 단순 수탁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매입세액불공제 대상). 만약 수탁경비를 매입세액으로 부당 공제받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과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장부상 수탁금 예수금 계정과 수수료 매출 계정을 분리하는 회계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대표회계사 이민우)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여행사,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및 리조트·호텔 법인을 위해 외화입금증명서 대사, 수탁금 정산서 자동 검증, 영세율 첨부서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회계 자동화 파트너인 기장팩토리와 연계하여 항공권 발권 대금(BSP) 및 호텔 바우처 전산 스크래핑을 통한 순액 매출 자동 산출 리포트를 지원합니다. 전문 세무기장 및 자문 보수는 판매 채널 수, 외화 거래 규모 및 패키지 정산 건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의되며, 영세 범위를 초과하는 대형 종합 여행사, 리조트 체인 및 특수 케이스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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