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과 디자인기획업을 위한 기업업무추진비 경비 인정 범위와 법인 해산·청산 세무 실무
1. B2B 도매업 및 디자인기획업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 기준
대형 소매점 및 납품처와의 영업 교섭이 핵심인 유통 도매업과 클라이언트 대상 프로젝트 제안·브랜딩 자문이 활발한 디자인기획사는 거래처 선물, 식사 접대, 프로모션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 영업 경비가 발생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규정하고 엄격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 원)에 연간 수입금액별 적용률(100억 원 이하 0.3%, 100억~500억 원 이하 0.2% 등)을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처분)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디자인 시안 배포, 전시회 홍보물 제작비 등은 한도 제한이 없는 '광고선전비'로 분류되며, 거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판매장려금'으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기안서를 명확히 구비하여 계정과목을 사전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사업 정리 및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절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폐업, 개인사업 법인전환 후 잔여 법인 정리, 복수 사업부문 분할 후 한 법인의 정리 등 사업을 최종 종결할 때는 단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청산 절차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채권자에 대한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공고를 진행하고 잔여 자산 매각 및 부채 변제를 완료하여 잔여재산가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세무적으로는 두 단계의 세무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해산등기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 '해산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은 해산 당시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자본금 및 잉여금)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주주가 자기 주식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잔여재산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세밀한 세무 정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B2B 유통 도매업의 거래처 여신 관리와 리베이트·장려금 세무 리스크 방어부터, 디자인기획업의 외주 용역비 원천징수 및 지식재산권(IP) 평가까지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데이터 세무 검증 기법과 스마트 기장 솔루션 기장팩토리를 결합하여 법인 접대비의 적격증빙 일치 여부를 상시 검증하고, 법인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 평가 및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를 법률·세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기장 관리 수수료는 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 월평균 세금계산서 수수 건수, 고용 인원 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되며, 대규모 자산 매각을 동반한 법인 청산이나 합병·분할 등 통상적인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프로젝트는 정밀 분석 후 별도 협의를 거쳐 전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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